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권 채용확대 협약서에 '블라인드 채용' 빠진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02

민간 금융사에 강제할 수 없어 문구 삭제
"취지는 좋지만, 밀어붙이기식 아닌지 우려"

[뉴스핌=이지현 기자]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53개 금융사는 지난 12일 공동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권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신규채용을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것이 협약서의 골자다.

이 협약서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가 협약식 전에 삭제됐다. 정부 정책인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5일 "이날 협약서에는 원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민간 기업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있어 협약식 전에 삭제된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문구 대신 '특정 연령, 특정 학교 등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차별 없는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수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성별, 나이, 학교 등 기본적인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순전히 직무 능력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소위 '스펙'이 아닌 능력을 평가해 채용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금융분야도 공기업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사들은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당국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를 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던 금융사들은 사실상 채용 확대와 블라인드 채용을 약속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사실 금융사들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스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지원자의 정보를 모두 가리고 채용을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정부 정책 이라는 이유로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정부가 제시한 블라인드 채용 자체도 지원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가려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약속한 금융사들의 채용 평가 방식도 제각각이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섣불리 시행했다가는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인재채용 목표제를 실시하는 일부 기관에서는 서류나 필기 전형에서 지역 인재를 배려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다"면서 "만약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런 정보를 볼 수 없다면 오히려 지역 인재가 배려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취업준비생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던 한 취업준비생은 "사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그 동안 금융권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사람들이 준비해온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역차별이 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하반기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역인재 및 여성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는 9월 중 고용노동부에서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나 여성 및 장애인 채용 확대와 같은 포용적 금융 실천 방안은 오는 9월 중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금융기관들과도 얘기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