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서 5일로 단축.."올 추석 570억 조기지급 효과"
[뉴스핌=장봄이 기자] CJ오쇼핑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인다.
CJ오쇼핑은 기존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달부터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 거래대금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번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840여개 협력사에 약 570억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지=CJ오쇼핑 제공>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