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8년)으로 전환해도 기존 임대의무기간이 인정된다.
건설임대주택 <사진=뉴스핌 DB> |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완화가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경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사업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