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와 함께하는 평창…9~10월 문화올림픽, 풍성한 전시·공연·축제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5:26

선교장음악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뉴스핌=이현경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지는 문화올림픽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올림픽은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이다.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150일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는 9~10월 문화올림픽 추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공연장과 전시장과 궁궐과 거리, 광장, 카페 등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 전시, 문학, 공연(퍼포먼스), 조형·미술, 미디어 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서울 5대 궁과 광장, 거리에서 만나는 문화 올림픽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5대 궁 심쿵심쿵 궁궐 콘서트'는 도심 궁궐에서 국악부터 어쿠스틱 밴드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가 열린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에서 총 70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 서울스퀘어 외벽 미디어예술전, 올림픽 주제 '아트배너전' 눈길

청년작가 미디어아트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민 공모로 선정한 2018개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염원 슬로건과 대한민국 대표 회화작가의 작품 2018점을 엮은 '아트배너전 올-커넥티드(All Connected)의 프리뷰 전시(95점)가 9월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 수변 공간 일대에 전시된다. 이 전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막 100일 전(11월1일)을 기념해 1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건물 외벽에서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간 정각부터 10분간 평창대회를 주제로 한 미디어예술 작품이 상영된다. '청년, 새로운 미래, 평창'을 주제로 청년작가 5팀의 미디어예술을 선보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청년작가 미디어예술전'은 지난 8월29일 개막해 2018년 3월31일까지 계속된다.

미디어 예술가 이이남이 기획한 '미디어 큐브전'은 지난 7월 강릉에 이어 9월과 10월 부산과 광주 광장을 찾아간다. 부산 벡스코(9월1일~9월22일)와 광주 5·18민주광장(9월26일~10월12일)에서 관람할 수 있다.

◆ 전 세계 예술가들의 열정이 함께하는 공간
세계 각국 문화예술가들의 활동도 활발히 이뤄진다. 주한 외국공관 초청 해외 예술가와 국내 예술가가 함께하는 합동(컬래버레이션) 공연인 '컬처 콜라주(Culture Collage)'가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계의 야외극, 무용,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투어형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국제 레지던시 첩첩산중X평창'은 올림픽 참가국에서 온 23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로 구성된 이들은 평창, 강릉 등 강원 지역에서 두 달간 머물며 한국의 자연, 문화유산을 경험하고 다양한 작품을 창작해 작품으로 선보인다.

이 외에도 한·중·일 사진전(9월5일~11월30일, 대한민국역사박무물관 앞 잔디마당)과 한·중·일 대표시인 200여 명이 '평화와 생명, 치유'를 주제로 올림픽 정신을 고양하며 함께하는 '한·중·일 시인축제'(9월14일~17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등 3국이 문화예술을 통해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9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송 페스티벌'(9월22일~24일)에는 엑소, 마마무를 비롯한 대한민국 인기 대중음악 가수는 물론이고 아시아권 대표 가수와 서양권 유명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곳곳 '축제 풍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시작으로 원주, 전주, 충주, 안동,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축제가 이어진다. 원주 따뚜공연장에서 열리는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9월20일~24일)은 화려한 춤 공연과 함께 '프린지 페스티벌'과 체험 프로그램, 군 문화 체험 등을 마련했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전주세계소리축제'(9월20일~24일)는 올림픽 기념 특별 공연관 '패션 커넥티드 소리'를 운영하며 세계의 다양한 음악과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충주세계무술축제'(9월22일~28일)는 27일 평창대회 주제 공연을 비롯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동국제탈춤'(9월29일~10월8일)에서는 올림픽 놀이단 '위드플레이(With PLAY)'가 케이팝과 전통음악, 퍼포먼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펼친다.

오는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서울거리예술축제'(10월5일~8일)가 열린다. 국내 최고 장구 연주자 김덕수와 전문음악인, 시민들이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기원 행진을 시작한다.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10월13~15일)은 '열정의 노래, 아리랑'을 주제로 평창을 응원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