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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중단 안돼' 관영 환구시보 보도, 북핵 해법 이중적 태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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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전략 견제카드로 강한 북한 활용 속셈?
핵 억지력 효과 한계 들어 전면 제재 반대 입장 표명
전문가, '북핵문제 중국 이익과 실리 차원서 접근 필요'

[뉴스핌=강소영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미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북 전면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은 기대와 다른 '계산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석유 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기보다는 북핵 사태를 중국에 이로운 '카드'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중국 관영 매체는 전면적 대북 제재가 중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며 정부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핵탄두(수소탄)'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3일 오후 3시 반 북한이 수소탄 시험 성공 소식을 발표한 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석유 공급 중단과 같은 전면적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동북지역에 방사능 노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중국이 전면적 대북 제재에 동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면 제재에 나선다 해도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하면 북한과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다. 중국의 역할이 전면적인 대북 제재보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 방사능 노출 등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감시하고 경고하는 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국이 냉정한 판단으로 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북핵 리스크를 줄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 세계에 일고 있는 북한 제재 여론에 중국이 휩쓸리지 말고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논조여서 중국이 향후 대북 정책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전문가도 중국이 북핵사태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의 국제정세 전문 칼럼니스트로 인궈밍(尹國明)은 최근 군사 외교 전문 매체 하이장짜이셴(海疆在線)에 '북한, 미국의 아태 전략을 무력화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인궈밍은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냉정한 시각으로 실익과 리스크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오히려 미국의 아태 전략을 무력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북한은 '이익 공동 운명체'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은 주변에 또 다른 핵무기 보유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에 참여해왔고, 이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궈밍은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북한의 무력 강화가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에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의 독립성 강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미국의 아태 전략을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는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다. 미국에 대항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중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나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핵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낮아지게 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부담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할 근거가 약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직적접인 위협이 되면서 중국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어부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인궈밍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에는 미국의 서태평양 확장을 억지하는 '이로운 무기(화살)'가 돼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북한이 중국에 주동적으로 협조하려는 움직임은 없지만, 적어도 북한의 행동이 사실상 중국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궈밍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직면해 중국,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삼국이 반목과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미일 삼국을 견제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견제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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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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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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