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고 이사장은 "나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 주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했다"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북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며 "이는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또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당시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라고 발언했다.
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이 지난 지난달 20일,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발언의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올해 치러졌던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했다. 해당 손배소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 이사장의 다음 형사 재판은 10월 1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