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직접 보좌하는 사람 범행 대상 삼아"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해 위법성 크다 지적
박채윤, 안종범 전 수석에 명품백 등 제공 혐의
[뉴스핌=황유미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조정수석에게 명품백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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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전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 의혹' 항소심 2차 공판(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과 그의 두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단 점에서 아주 안타깝다"라며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통상의 범행과는 같이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했단 점에서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채윤 대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의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안 전 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