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도매·유통가격 공개…내년 하반기 의무화
농식품부 홈페이지 공개…"합리적 가격형성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9월1일부터 닭고기 가격을 생산·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공시할 방침이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정책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닭고기 가격공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닭고기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사장가격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공시가격 정보는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가격공시 예시 (자료: 농식품부) |
공시가격은 육계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위탁생계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도매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생계유통가격) 등을 구분해 공시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정부는 이번 공시제도를 통해 닭고기의 유통구조가 투명화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닭고기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계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치킨프랜차이즈 업계가 치킨가격 인상 시 좀 더 신중하게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식품부는 이번 자발적인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의무 가격공시제', 오는 2019년에는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