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 모두 정원 외 입학비율 5%
보건복지부 “중·장기 치과의사·한의사 공급과잉 우려”
[뉴스핌=김규희 기자]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이 기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하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중·장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돼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정원 외 선발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2019학년도 학생모집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제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9호(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및 제14호(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