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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전경 <사진=문화재청> |
[뉴스핌=이현경 기자] 봉화 서설당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골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골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했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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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 내부 안채 영역 정면 <사진=문화재청> |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