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주지않고 17시간 방치해 사망
은폐 위해 야산서 시신 태우고 암매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 등이 포천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범행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주모(48)씨도 2심의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