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체 훼손, 증거조작 등 무자비 반인륜적…엄중 처벌 필요"
[뉴스핌=황유미 기자] 입양한 6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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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 등이 포천 야산에서 시신을 훼손한 범행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1)씨와 계부 주모(48)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동거인 임모(20)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무겁고 두 사람의 행동이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부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가량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