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롯데제과는 신동주씨가 지난 1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항고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이다.
롯데제과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