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담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성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 성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유해 정도를 산출하고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권고한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면 정부가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내에선 지난 5년 전부터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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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담배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