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서면조사 통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내년 초 종합대책 마련… '을의 눈물' 대책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올 하반기 전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일부 업종별 실태조사가 진행됐지만 전 산업의 대리점과 본사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9일 4800여 개 본사와 70만여 개 대리점,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우선 오는 9월까지 본사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본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별(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의 경우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리점업계 전수조사는 프랜차이즈업계에 이어 '을의 눈물'을 바로잡겠다는 김상조 신임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공정위가 일부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일부 업종에 그쳤다. 지난 2013년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 업종의 23개 본사,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정책 주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