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유사수신'도 유죄로
[뉴스핌=심하늬 기자] '도나도나 돼지 분양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최덕수(70) 도나도나 회장이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아들 최모씨(43)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유사수신행위 부분도 관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죄로 보기 충분하다"며 "최덕수 회장 부자는 양돈 사업을 주도한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 등을 살펴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돼지 20마리를 낳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근무하지 않은 이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 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회장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최 회장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등 금융기관을 속여 6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중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