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부동산 안정화 방안 관련 FAQ' 발표
선의 실수요자 피해 구제하기로
[뉴스핌=김은빈 기자] 무주택자가 8·2부동산 대책 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신청을 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에는 8·2대책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대출규제에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수용, 구제하기로 했다.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민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은행 등에 배포됐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 3일 이전에 청약해 분양자로 당첨된 무주택자는 시행사와 분양계약 체결 이전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가 배제가능하다.
이에 무주택세대는 8월 3일 이후 대출을 신청해도 종전 기준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세대도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이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화된 대출 규제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대출규제를 완화 적용받는 서민 실수요자의 연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6000만원이었으나, 이 요건이 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는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 밖에도 금융 당국은 8·2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종전대로 LTV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할 경우에는 LTV가 40%로 적용된다.
또한 세대 분리된 자녀가 부모가 소유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자녀)의 주담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2년 이내 기존 주택(부모 소유) 처분 및 기존 대출 상환조건 특약을 체결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