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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0.10%→0.01%'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6:26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떨어져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8·2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10%에서 0.01%로 크게 줄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이는 8·2 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 규제 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서울은 강남권(-0.06%)과 강북권(-0.01%)이 모두 떨어져 전체적으로 0.03% 하락했다.

서울은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또는 투기지역)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가파랐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했다.

반면 매수문의는 줄어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되며 전국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료=한국감정원>

지방은 전체적으로 보합(0.00%)에 머물렀다.

시도별로는 전남(0.14%), 대구(0.11%), 인천(0.09%) 등은 상승했다. 세종(0.00%)은 보합, 경남(-0.11%), 경북(-0.09%), 충남(-0.09%) 등은 하락했다.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보합 전환됐다.

부산도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랐다.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며 전세 매물이 적체된 일부 지방은 하락세 이어갔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며 전반적인 이사 문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올랐고 지방은 0.01% 하락했다.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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