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디딤돌 대출대상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디딤돌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다만 대출실행 후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디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매매계약 후 다른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할 경우도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