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분양권도 1번만 거래가 가능하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에서는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1회만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 밀집단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분양권도 거래 규제를 받는다. 기존 전매제한이 끝난 분양권 소유자에게는 1번만 전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 강남4구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 때까지,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은 1년 6개월로 전매 제한을 뒀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전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존 분양권도 1번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3일 이후 분양권을 샀다면 그 분양권은 입주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