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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허실] 재정으로 임금 지원,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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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여부의 핵심은 결국 '재정'
노동 복지 등 사회적 예산 '한번 투입되면 줄일수 없고 증가 불가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소득을 높여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동력을 개인소득 증가에서 찾는다면, 개인이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을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마중물은 재정 투입이다. 나라 곳간에서 돈을 꺼내 우선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소비 증가와 기업 생산 증대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지와 노동’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방안도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복지와 노동 등이다. 사회적 예산 증가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기대감 때문이다.

보건, 복지, 노동 등 전체 국가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 예산(복지예산)은 각 부처가 요구한 2018년 예산요구안이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 129조5000억원에 비해 8.9% 증가(11조6000억원)로 잡혀 있다.

사회적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97조4000억원에 이어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106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예산은 성격상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점점 불어나는 특징이 있다.

예산을 줄이면, 수혜자들은 ‘못받은 월급’처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수혜자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는 당장 재정에 손을 대며 인상분 보전을 약속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정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키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향후 정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쉽게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3년만 지원한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만 추가재정이 11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2018년 3개월간 30만원씩, 2019년 6개월간 50만원씩) 등 소득확장 정책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급증하는 상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편성한 추가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재정지출 효율성 증가로 95조4000억원 등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씀씀이는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선순환을 일으켜 내수 등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외변수에 민감한 한국의 경제구조상 경기사이클이 어긋나거나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국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어 ‘나라곳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빚만 잔뜩 지는 신기루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해법은 결국 증세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명목세율을 올리기는 했지만, 국민 전반에 걸쳐 증세를 확대할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상천외한 이론을 들고 나왔다”며 “현 수준에서 복지를 하나도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복지를 늘려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되고 약속한 복지를 다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지금의 세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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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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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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