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25명 적발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 주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증권사 직원을 포함해 총 7명을 적발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중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연루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과 감봉 등 행정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 상장회사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회사의 증권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요청했다.
이에 증권사 지점장 등 직원 5명은 해당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직원 본인 계좌와 불법으로 일임받은 고객 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종가 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시세를 임의로 조정해 부당이득 326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사 직원 5명은 전원 고발 및 정직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같은달인 지난 5월 한 투자자문사 운용대표는 부진한 영업실적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회수할 것을 우려해 대량 '윈도드레싱'으로 부당이득 11억5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투자자문사 대표는 일평균 거래량이 적어 소규모 금액으로 시세에 쉽게 관여할 수 있고 집중매매를 해도 의심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금감원은 해당 운용대표에 대해서 고발 및 정직 3개월을 통보하고,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도 고발 및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올 상반기 금감원은 내부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서도 25명을 적발했다. 이중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 |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현황 (단위:명)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 5월 한 코스피 상장회사 전 임원은 현직 임원과의 친분으로 해당 회사가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를 이용해 보유하고 있던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해 5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임원회의 과정에서 알게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약 14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국장은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한 경우, 정보 이용자와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유통한 혐의가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2~5배 이하의 벌금 또는 부당이득 상당액을 몰수하고 추징당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