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대폭 축소..."형사부 거치지 않고 주요 간부 승진 억제시킬 것"
"검개위 위원 누구냐에 따라 신뢰도 좌우...최선 다해 명망가 모실 것"
"인혁당·약촌오거리 사건 등 시국사건 사과...손배소송 다투지 않겠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검찰이 시국사건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또 검찰 쇄신을 위해 특수부 대폭 축소 및 형사부 강화, 검찰개혁위원회 외부 인사 초빙 등 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
문 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부에 관해 이번 인사에는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 수사 부분에 대해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부분 의견이 집약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조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는 대폭 축소한다. 지청단위에서 특수수사를 진행한다면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대검에서도 사안에 대해 검찰이 꼭 나서야 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총장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무죄 판결 사례 등을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부 축소와 함께 형사부를 강화한다. 검찰의 ‘기초체력’인 형사부를 통해 사법 서비스가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검찰을 떠받드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검찰의 권능이다. 그걸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형사부”라며 “(형사부를 거치지 않고) 기본 업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요 간부나 검찰 지휘부가 된다면 자칫 탁상공론에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억제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는 외부로부터 덕망있는 인사를 초빙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까지 위원장과 위원 구성 체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이 늦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름은 다르지만 검개위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확대 개편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아직 위원장, 위원 구성 등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상당부분 진전돼 있다.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검개위 위원에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좌우되므로 최선을 다해 명망있는 분을 모시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추진단도 비교적 높은 기수를 임명해 원활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외에도 문 총장은 인혁당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바람과 다른 수사과정이 있었던 것에 당사자 및 유과족에게 사과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소송이 있으면 검찰이 응소하게 된다. 확립된 판례나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