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정유라 증언·캐비닛 문건·안종범 수첩…재판부의 판단은?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7일 결심때 '靑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 판단 가능성
특검, 스모킹건 vs 삼성, 정황·간접증거에 불과
법조계, "정황증거 채택돼도 '安 수첩'과 함께 강력한 간접증거 될수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433억원대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오늘(7일) 오후 53차 공판 결심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가운데, '스모킹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문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쟁점 정리에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은 '안종범 수첩'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문건', 그리고 '정유라 폭탄발언' 등이다. 이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는 현재 재판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다.

① '정황증거' 채택된 안종범 수첩...효력 정도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은 3차례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사항이 대부분 적혀있어 '박근혜 정부 사초(史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라고도 불렸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지난달 5일 36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수첩 10여페이지는 '최순실·정유라·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이 빠른 편이라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발언을 그대로 적었다"며 "최순실·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언급이) 있었다면 이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정황증거(情況證據)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고 증명하는 증거다. 직접증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접증거라고도 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자의 지문 혹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은 직접증거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제3자의 흔적 혹은 증언은 간접증거가 된다.

그러자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증거가 없으면 무죄" 등 박근혜·이재용 무죄론이 고개를 들었다. 한 변호사는 "전해 들은 내용을 받아 적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여전히 유효한 증거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한 전직 판사는 "뇌물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다"면서 "간접증거의 양과 질이 충분하다면 직접증거 못지 않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② '청와대 캐비닛 문건'...직접증거 채택될까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건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명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여기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이은 두 번째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청와대가 이 문건을 검찰에 전달하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문건 16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부회장,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 전까지 증거로 제출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상 외로 파급력은 약하고 등장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었다. 삼성 측은 간접·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같이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돼도 뇌물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맞섰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물로 채택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접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중대성이 크면 강력한 효력을 낼 것"이라고 봤다.

③ '비선실세' 최순실·'럭비공' 정유라...이재용과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지난달 12일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삼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어머니(최씨)가 '삼성에서 살시도(정씨가 탔던 명마)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공주승마'로 문제가 됐던 내가 삼성이 소유주인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 등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에 대한 지원 등을 강요받았을 뿐, 최씨와 정씨의 존재는 애당초 몰랐다고 항변했다.

지난 2~3일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대한승마협회에 대해선 회사에 다 넘기고 관여한 바 없다", "승마 관련 기사를 20년 이상 안 봤다"고 직접 대답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딸 정유라씨. [뉴스핌DB]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직접 구형받는다. 지난 1월12일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첫 소환조사를 받은 지 208일만, 2월17일 구속된 지 172일만, 2월28일 기소된 지 161일만,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지 152일만, 4월7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지 123일만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