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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관병 상대 갑질 사실 확인"…박찬주 대장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3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6:39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져"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제기된 공관병 '갑질' 논란에 선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국방부는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또한,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에 대해서는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때 사실로 판단했다.

그 외 '공관병 자살시도'와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 그리고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친 것'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에 대해서는 일부 병사가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했지만,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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