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통상수장' 김현종의 한미FTA 개정협상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6:00

능동적인 협상·주인의식·이익균형 강조
"수세적 골키퍼 정신 당장 버려라" 일침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성훈 기자] 13년 만에 통상당국 수장으로 컴백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은 4일 취임 일성으로 '50년을 내다보는 협상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갑신정변과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21세기 통상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취임사에 담은 통상전략 키워드는 크게 ▲능동적인 협상 ▲주인의식 ▲이익균형 3가지다. 기존 통상당국의 미흡한 점을 진단하고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대응전략도 엿볼 수 있다.

◆ "52개국과 FTA 체결한 우등생"…경험·노하우 충분 '자신감'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본부장은 우선 "방어적인 자세로 통상업무를 한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1세기의 통상환경은 과거처럼 한 두 사람의 역량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보니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안이하게 상황을 판단하거나 오판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이 같은 자신감을 내세운 배경에는 10여 년간 쌓아온 협상 경험과 노하우 때문이다.

그는 "제가 공직에 발을 들여놓았던 13년 전, 이른바 FTA 지각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아시아를 넘어 이제는 당당히 세계 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우등생이 됐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통상 전략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한미 FTA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한미 공동위원회 개최지에 대해서도 '서울 개최'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한미 공동위 개최지를 묻는 질문에 "협정문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공동위 개최를 요구받은 국가 또는 제3의 합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주인의식·이익균형 중시…국민 앞에 당당한 협상 추구

김 본부장이 강조한 두 번째 키워드는 '주인의식'이다. 그는 "지정학적 속성은 예(구한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통상 협상가 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협상은 국익증대를 위해 하는 것이며 부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부처이기주의나 부처 간 갈등을 경계했다.

김 본부장이 강조한 세 번째 키워드는 '이익균형'이다. 양국의 철저한 이익균형을 통해 협상결과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협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은 이익의 균형"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지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 나중에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김 본부장의 전략과 자신감이 제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한미 FTA 협상도 의미가 있는 만큼 '이익균형'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년 만에 컴백한 김 본부장이 취임식 연단에서 보인 자신감을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정성훈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