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상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국장 "한국 측 입장 당당히 개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가 13일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접수한 것. 이는 사실상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측은 "반드시 한미FTA 개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원회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 상 협정 절차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한미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에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면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양측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정할 계획이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 한미FTA 개정 한국 측 전략은?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측 움직임도 바빠졌다. 아직까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요청하는 USTR명의 서한 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접수했다"며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진행 시 한미FTA가 양측에 유용한 협상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는 미국 측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차피 미국 측의 관심사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다. 반드시 FTA 개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 양측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국회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미국 상·하원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양측 개정 합의 이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식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세부적인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안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 후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한미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협상개시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정협상 개시 선언에 돌입한다.
단, 제한된 일부 분야의 개정 시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