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칼' 빼든 미국…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3:53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4:17

한미FTA 협정문 상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국장 "한국 측 입장 당당히 개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가 13일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접수한 것. 이는 사실상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측은 "반드시 한미FTA 개정 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국 측의 FTA 개정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위원회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 상 협정 절차는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한미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에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면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 양측의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우리가 미국 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향후 공동위원회 개최시기와 의제 등을 정할 계획이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기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 한미FTA 개정 한국 측 전략은?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 측 움직임도 바빠졌다. 아직까지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요청하는 USTR명의 서한 접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무역대표부(USTR)명의 서한을 접수했다"며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측이 한미FTA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 한미FTA 공동위원회 진행 시 한미FTA가 양측에 유용한 협상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는 미국 측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등장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우선 공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어차피 미국 측의 관심사는 무역 적자를 줄이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다. 반드시 FTA 개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FTA 개정 합의 절차는 한미 양측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국회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미국 상·하원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양측 개정 합의 이후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식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세부적인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안은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된 후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반면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한미 양측이 개정합의를 이룬 뒤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한다. 이는 협상개시 90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협상개시 30일 전까지 협상목표를 공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정협상 개시 선언에 돌입한다.

단, 제한된 일부 분야의 개정 시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