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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2일 실거래신고 주택까지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5:40

국토부, 계약 마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3개월내 끝내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샀을 때 지난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매매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이 기간내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인데 이중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원칙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 시행 이전인 2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갑자기 바뀌어진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재건축 주택 매입자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이체 증빙과 같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순 매매계약서는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마쳤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3개월내 끝내야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주택 실거래가 거래신고는 보통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 이뤄진다.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등만 신고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이 안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는 일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대책전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수요자들을 상당수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통상 3개월간 잔금을 나눠서 납부할 떄가 많다.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 매매가는 10억원을 훌쩍 넘는 만큼 일시에 집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거래신고를 하고나서 한달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재건축 매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8.2대책 발표 당일날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거래신고건수는 44건이다. 이중 강남구 삼성동 상아, 둔촌주공3단지, 개포주공1단지와 같은 재건축 아파트는 25%를 넘는 12건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유력시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20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지난 5월 기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총 3만3388가구다. 과천은 해당사항이 없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거래신고 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는 것은 대책발표 이전에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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