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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지원 법제화...이인호 차관 "공론화 과정 우선돼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5:33

"탈원전시 전기요금 인상은 예단할 수 없다"
"장기적 에너지믹스 시행시 요금인상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1차관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론화 과정 중에 특별법 제정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공론화 과정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 문제는 이후에 천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시 요금인상 문제에 대해  "당장 5년 안에 요금인상 요인은 없다는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 보도에서 탈원전시 전기료가 3배로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요금 인상에 객관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전기료 인상 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탈원전을 시행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최근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성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간다면 요금 인상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부>

이 차관은 또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2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많은 논란 중 하나가 요금 인상에 대한 정폐적인 분석이다. 에너지 믹스라는게 안전, 환경문제, 경제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하는데 단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는 협소하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객관적인 숫자에서 보여주듯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도 잘 이행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나머지 하나는 기존 원전에 대한 실효성을 수치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원전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2%, 나머지 9%가 사회적 갈등비용 등 기타비용인데 기타비용 산정이 특히나 어렵다"며 "폐로문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충분한 경제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끝으로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 2079년까지 긴 시간을 갖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예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원전을 중단하기에 지금이 굉장히 적당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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