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점 제한,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돼
"건물주·브랜드가 결정할 몫" 주장속 비판 여론 거세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 건물에 편의점이 또 들어온다고?"
이미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경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상도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출점 경쟁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편의점 근방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편의점 출점 제한은 동일 브랜드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
부산에 위치한 한 건물 1, 2층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나란히 입점해 점주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화면캡처> |
현재 편의점은 동일 브랜드의 경우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부산의 한 건물 2층에 GS25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아래층에 또 다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들어서면서부터다. GS25는 원래 이 건물 1층에 위치했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건물 개축공사를 하면서 한 층을 더 늘리고 그 곳에 편의점을 추가로 입점시킨 것.
기존 편의점 점주는 "상도덕, 법 규정을 무시하는 건물주의 횡포"라며 "세입자 생계를 막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관련 사진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은 "건물주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같은 업종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우리 동네에도 동일 업종 브랜드가 다수 출점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며 "과한 경쟁은 서로 손해 아니냐"고 꼬집었다.
편의점 업계에선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와 새로 입점하는 브랜드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브랜드 간에 출점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브랜드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5개사 점포는 3만2600여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할 수 없는 지역을 기존 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정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 사업과 관련해 영업시간 규제, 인테리어 비용 등 제기되는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출점 제한에 대해서도 직접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의 타 브랜드 출점 제한 문제는 관련 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