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먹고 사나요” 취업사진 매출 높던 사진관 ‘울상’
10년 새 동네 사진관 반토막…대박업체도 손님 뚝
불똥튄 메이크업 업계, 스태프 줄이거나 알바 대체
“사진도 산업…정부가 골고루 성장하도록 도와야”
[뉴스핌=심하늬 기자] 정부는 지난달 5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사지원에 학력과 출신지역, 나이는 물론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적 조건을 적는 항목을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후 한달, 뉴스핌은 블라인드 채용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하루에 50명 오던 취업 손님이 요새는 한두명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 위치한 한 사진관. 입구에는 '취업 사진 전문'으로 잘나가던 시절의 방송 출연 화면이 걸려 있다. 하지만 2일 오후 이곳에선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대 앞에 위치한 이 사진관은 하루 50명 정도 손님이 찾았다. 취업 시즌에는 100명까지 찾던 '취업 전문' 사진관이었다. 지금은 취업 사진을 찍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심하늬 기자 |
꼼꼼한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듯 사진관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사람 또한 없었다. 거울을 감싼 메이크업용 조명만 눈치 없이 빛났다. 한때는 사람이 가득 차 발디딜 틈이 없던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신촌 대학가에서 13년, 이대 앞에서 7년째 대를 이어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장 조한승(42)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고 밝힌 후 취업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이 급감했다.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3~4년 전부터 사진을 받지 않으면서 손님이 줄었는데, 공기업까지 더해지니 경기가 바닥이에요." 조씨는 취업 사진 전문으로 서울에서 손꼽히던 자신의 사진관이 이렇게 힘들 정도면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에 따르면 동네 사진관은 2007년 3만여 곳에서 올해는 1만 4000여 곳으로 줄었다. 10년 사이 반 토막. 휴대폰 카메라 등 사진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한 것도 이유지만, 증명사진 수요가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보통 사진관 수입의 50~70%는 증명사진에서 나오는데 수요가 줄어 문 닫는 사진관이 늘었다.
이화여대 앞 조한승씨의 사진관에는 한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 지금은 조씨 혼자다. 심하늬 기자 |
조씨의 가게는 3년 전만 해도 직원이 5명이었다. 사진을 찍고 수정하는 직원은 물론 메이크업과 헤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뒀다. 지금은 조씨 혼자다.
조씨는 "직원을 한명 한명 내보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며 "3D 사진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불경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인근 다른 사진관 역시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는 손님이 줄었다.
근처 사진관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 김민철씨는 "3, 4년 전에 비하면 취업 사진이 확실히 줄었다"라며 "취업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동종업계 친구들은 타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증명사진의 수요가 줄어들자 이미지 사진·우정 사진 등으로 활로를 찾는 사진관도 있다. 우정 사진에 필요한 소품이 놓인 한 사진관. 심하늬 기자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색다르게 어필하는 사진관도 있다. 중고생이 많이 찾는 이대 앞 상권에 위치한 한 사진관은 입구에 친구끼리 찍은 우정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스튜디오에는 칠판이나 벤치 등 우정 사진을 찍기 좋은 소품이 놓여 있었다. 이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형규씨는 "이미지 사진·우정 사진 등으로 불황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관의 불황은 메이크업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SBS 방송아카데미 뷰티스쿨 이대점의 이재구 이사는 "사진관으로 취업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요즘은 취업처가 많이 줄었다"라며 "사진관들이 메이크업 스태프를 줄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해 버린다"고 말했다.
사진업계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못마땅하다. 지난달 28일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 1000여 명은 삭발까지 하며 시위에 나섰다.
협회의 이재범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도 산업 생태계의 일부분인데, 정부가 산업을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자리를 말살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상 신분증용 사진은 6개월 내 찍은 사진이어야 하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채용과정에서 사진이 대리 시험을 방지하는 등 신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