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경관이 뛰어난 해양지역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9일부터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바다와 토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규모는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도 수상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을 포함한 집객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지역 내 숙박시설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지금까지 21m)로 완화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사업내용도 상업성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와 컨설팅을 거쳐 지구지정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