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본인인증 기능 빼고 출시
타행 계좌 인증만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8일 오후 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올해 대학생이 된 새내기 A씨. 그는 최근 오픈한 카카오뱅크에 생애 첫 계좌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포기해야 했다. 본인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촬영까지도 손쉽게 진행이 됐으나 마지막 관문인 타행계좌 인증 과정에서 막힌 것.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나서야 타행 계좌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하소연했다.
“그럼, 첫 계좌를 만드는 사람은 쓰지 말라는 건가요?”
카카오뱅크 본인인증 화면. 타행 계좌를 통해 인증 받아야 한다. <사진=카카오뱅크 앱> |
카카오뱅크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을 인증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대신 타행 계좌를 통한 인증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도 채택한 방식이다. 하지만 케이뱅크에서 이것은 선택 사항이고, 기본적으로는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인증 기능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마저도 없애버린 것.
카카오뱅크처럼 자체 본인확인 기능을 아예 빼버린 건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 역시 모두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은 필수고 뭐고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며 “이를 아예 제외한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는 아예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카카오뱅크도 극히 제한적으로 화상인증 기능을 지원하기도 한다. 5억원 이상의 송금이나 이체한도 초과 증액하는 경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청년층이나 고령자 등 금융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화상통화가 이뤄질 경우 계좌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타행계좌 인증에 역이체 방식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인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타행계좌 인증 방식이 타행에서 현금을 이체받아 인증하는 정이체 방식이었다면, 카카오뱅크는 타행에 1원을 이체해 인증 받는 역이체 방식이다.
이영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론칭 행사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상식이 당연한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며 “이게 왜 요구되는가, 목적에 맞추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써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기존 은행의 프로세스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자신들의 인증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확인한 인증정보에 무임승차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뱅크는 흥행에 성공했다. 오픈 이틀째인 28일 오전 8시 현재 신규 계좌개설이 30만500건을 돌파했고 여·수신 1240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