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우선 운수업종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조정한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기능과 같은 첨단 안전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1:23
[뉴스핌=백현지 기자]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우선 운수업종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조정한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전방충돌경고기능과 같은 첨단 안전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