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당초 선고는 지난 21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기록 검토 중 숙고사항이 있어 선고를 연기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실치사의 혐의를 인정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와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