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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가계부채 속도 늦추고 상환능력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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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체계 합리화로 증가율 한자리수로 관리
취약계층 지원·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은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차주들의 빚 상환 능력을 높여 이 뇌관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정부는 올해부터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키로 했다. 신 DTI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더 정교하게 해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해 주는 제도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제도다. 당국에서는 올해 중으로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다.

다만 당국에서 DSR 일괄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개별 은행들은 내년부터 세부 모형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각 은행의 고객 특성과 은행 상황에 맞게 자체적인 DSR 비율을 마련해야 하는 것. 오는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DSR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2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2금융 전용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은행권에는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이를 2금융권에도 도입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것.

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주택 보유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 주담대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소액을 단기로 빌리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특히 이들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정부부처>

최근 가계부채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관리 대상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투기성 사업으로 꼽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을 해 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영업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동종업 밀집 지역에 창업을 희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고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빚 줄이기 외에 차주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취약차주 지원 및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취약차주 빚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현행 27.9%·25%에서 20%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집값만큼만 대출을 갚도록 하는 비소구 주담대도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2019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과 매각도 금지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 원이하 연체 채권부터 정리하고, 민간금융기관이 가진 소액 장기채권은 그 이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채권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개인종합관리자산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수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도 1년에 30%이하까지는 허용해주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성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취급 은행 확대 및 공급 규모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담은 구체적은 가계부채 대책은 오는 8월 중 발표된다.

 

◆ '생산적 금융' 실현…정책금융 통해 창업지원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와 같은 소비적 금융 관리 외에도 생산적 금융 실현에 적극 나선다. 정책금융을 통해 창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 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 참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및 투자옵션부 보증을 확대키로 했다.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창업펀드 3000억원, M&A펀드 1조원, 해외진출펀드 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더불어 혁신기업 등에게는 IR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를 강화해주는 네트워크 지원 플팻폼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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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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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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