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 분할하라.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이부진 사장)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있었으나 조정에 실패했다. 임 전 고문은 앞서 재판에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는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1심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 불복하면서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 주장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지난해 10월 임 전 고문 측의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들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는 끝내 결렬됐고, 통상의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