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월 이하 판결이면 재복무 심사대상
부적절 판정나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뉴스핌=이보람 기자]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최승현·30)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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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탑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최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여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또 선고공판에 출석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5일 최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자 연예인 연습생 한모씨와 모두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두 번은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을 전자담배를 사용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의무경찰 복무 중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통해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될 전망이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 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 등으로 남은 복무기간 520일을 근무하게 된다.
군 복무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