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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2:41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4:43

탑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정말 죄송하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잘못을 시인했다.

최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첫 재판에 들어가며 “지난날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최 씨는 “첫 재판에 임하는 심경 한 마디 해달라”라는 취재진에 양복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읽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제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어 “지난날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며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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