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들어가자 사과문.."제품은 문제없어"
[뉴스핌=전지현 기자]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해명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
한국맥도날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은 이 사과문과 함께 제품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맥도날드는 "(햄버거)패티는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셋팅돼 동시에 위 아래로 구워지며, 한 번에 8~9장이 구워진다"며 "매일 점장 또는 매니저가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그릴 및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고 있다"고 조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당일 해당 매장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다"며 "피해자가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 실시했지만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발병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했지만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에 사용된 패티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이라며 "고객측의 주장과 달리 해당 패티 원재료에는 내장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30분경, 평택에 위치한 매장에 방문해 해피밀 2세트 등을 주문해 취식했다. 피해자측은 가족 중 4살 아동이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 상대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