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어린이(사고 당시 4세)는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복통이 시작됐다"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출혈성 장염에 이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 진단을 받은 뒤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장애 2급의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데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며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그 원인은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홈페이지 캡쳐]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