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가 도입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모범적인 물류·화주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담조직, 투자규모,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개선했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오는 9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국토부> |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