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4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9시 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면서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치즈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점들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조사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민 MP그룹 대표도 이틀 연속 소환 조사했다. 최 대표는 첫 조사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두 번째 조사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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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