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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있어도 마음대로 못써요” 직장인 여름휴가 ‘부익부빈익빈’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4:42

연차 없는 사업체 9.2%, 눈치보여 연차도 못쓰는 中企

[뉴스핌=황유미 기자] # 지방의 중소 행사대행사에서 근무하는 박모(남·31)씨는 올해도 여름휴가 계획을 접었다. 회사에서 연차 중 2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역 축제 등이 몰리는 여름에는 눈치가 보여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본격적으로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모습. [뉴시스]

박씨는 "지난해 정말 힘든 날 하루 정도 쉬는 식으로 어영부영 휴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큰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일주일씩 쉬면서 해외로 휴가를 다녀온다. 부럽다"고 덧붙였다.

# 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에 다니는 김모(남·28)씨는 주말에 친구와 휴가계획을 짜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김씨가 쓸 수 있는 여름휴가는 4일이다. 회사 기념일까지 포함하면 5일을 쓰는 게 보통이다. 연차와 별개다.

김씨는 "7박 8일로 친구와 터키 이스탄불에 다녀올 생각"이라며 "7월과 8월 중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시기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휴가가 절정에 달한 지난해 8월초, 서울 광화문 광장 모습. [뉴시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르바이트 등 회사와 직업형태별로 여름휴가 빈부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름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야도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휴가 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2016년)'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 1570개 중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체는 92개소로 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비중이 가장 큰 사업체는 5~29인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체였다. 표본의 13.5%가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연차휴가를 주는 사업체 중에서도 가장 짧은 휴가를 주는 곳 역시 소규모 사업체였다. 5~29인 사업체의 평균 휴가 부여일수는 12.0일로, 300인 이상 사업체가 부여하는 15.1보다 3일이나 차이가 났다.

공식적으로 연차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견·중소기업에서는 이마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814명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시 회사 분위기를 살피는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76%인 621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93명(24%)였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시범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설문조사 대상 중 대기업이 9%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견·중소기업에서 휴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병철(남·30)씨는 "야근과 주말출근을 하면서 2개월간의 프로젝트 업무를 끝내고, 내 연차 5일을 사용해 여름휴가를 계획했다"며 "그런데 회사에서 '꼭 5일을 다 써야하냐'고 눈치를 주더라"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름휴가가 그림의 떡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본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19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 중 여름휴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9%이었다. 나머지 49%는 여름휴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는 삶과 휴식문제를 해결하기 요원하다"며 "노동자 대부분이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은 채 4시간이 안 되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의 다른 연구위원 역시 "여러가지 연구를 봐도 사실상 휴일과 휴가를 적정 시간 소비하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업무특성상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휴가가 활성화 안되는 이유 등을 세세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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