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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전망] 다시 주목받는 중앙은행…지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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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이번 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하기 위해 경제 지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매도와 저가 매수가 반복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매도세가 나타나면 밑에서 받치는 저가 매수 세력 덕분에 기술주 매도세는 제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한다. 기술주의 움직임 역시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부분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 캐나다중앙은행의 긴축 시사 발언 이후 유로화 강세와 채권 수익률 상승 등 주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 역시 주식시장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한 주간 0.2% 내린 2만1349.63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는 0.6% 하락한 2423.41을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가량 떨어진 6140.42로 집계됐다.

<사진=블룸버그>

◆ "금리 계속 올려도 되나요"…경제지표에 주목

최근 경제 지표 둔화는 1분기 경기 둔화를 일시적이라고 평가한 연준의 대다수 위원이 전망한 올해 추가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둔화하며 물가가 연준의 바람대로 목표치인 2%를 향할 것이라는 신뢰를 상쇄했다.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경영자(CEO)와 같은 대표적인 월가 구루들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연준의 긴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지금처럼 낮은 물가를 계속 간과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경제 지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7일 미 노동부가 공개하는 6월 고용보고서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6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이 18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률은 4.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브래드 맥밀런 수석 투자책임자는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근 몇 주간 약한 지표를 감안할 대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지"라면서 "투자자들은 경제가 계절적 둔화를 겪는 것인지 아니면 치명적이고 연장되는 하강을 겪고 있는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 지표에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스턴프라이빗웰스의 밥 파블릭 수석 시장 전략가는 "전체 한 주가 기본적으로 고용보고서의 서곡이 될 것"이라면서 "5월 실망스러운 13만8000개의 신규 고용 이후 보고서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파블릭 전략가는 5월 수치가 하향된다고 해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월가는 헤드라인 수치에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보고서 외에도 3일 6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5일 5월 공장재수주, 6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고용보고서와 무역수지도 관심 있게 볼 만하다. 5일 공개되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이 향후 통화정책 변경 속도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연준 외 ECB와 영란은행, 캐나다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들의 긴축 움직임도 글로벌 자산 가격에 반영되며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마크 챈들러 글로벌 수석 외환 전략가는 "최고점의 양적완화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의 알란 러스킨 글로벌 FX 수석 전략가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이며 그것은 연준이 단기금리를 올릴 여유를 준다"면서 "모든 자산 클래스에 변동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버블 붕괴와는 다른 기술주 매도…"저가매수 유효"

기술주의 움직임 역시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시장은 저가 매수와 고점 매도 사이에서 어떤 전략이 장기적으로 유효한지 가늠하느라 분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7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같이 최근 매도세가 강한 주식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파블릭 전략가는 "기술주 약세 속에서 매도하는 세력은 약하고 그저 차익실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바닥이 다져지기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고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은 구글과 같은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켓필드자산운용의 마이클 샤올 CEO는 1999년 일어난 닷컴버블이 극단적 예라고 지적했다. 당시 나스닥 지수는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를 사재기하면서 2배로 뛰어올랐다가 같은 해 40거래일 각 최소 2%의 낙폭을 기록했다. 샤올 CEO는 다만 이 같은 변동성을 예상하지는 않지만 "하락하는 날보다 상승하는 날이 많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독립기념일(4일) 이후 워싱턴 정가의 트럼프케어(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ACA)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에서도 적잖은 반대에 부딪힌 이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세제 감면을 포함한 세제 개혁 등 주요 경제 부양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JP모간의 조이스 장 글로벌 수석 연구원은 중간 전망에서 "우리는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면서도 "S&P500 기업들의 실적 성장 기대는 이미 높아 보이며 세제 개혁과 같은 재정 부양이 진행되거나 세계 성장세가 기대를 웃돌지 않는다면 상향 수정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주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만남이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 2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와 이민, 무역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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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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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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