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7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구입할 때 결제한 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다.
‘KTX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용객들은 KTX 승차권 금액의 5~11%를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속철 KTX <사진=코레일>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