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첫 단추부터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29일 '제 4·5·6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자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논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 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위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전원회의실에서 사흘간 릴레이 협상에 들어갔다. 29일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 마지막날으로 노·사·정 위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로가 원하는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동계 측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 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등 5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 생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 경영계가 타당한 인상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1인당 GDP'가 아닌 실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선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최저임금 회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밑바탕인데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원안대로 회의 즉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 1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단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합당한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협상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노동계 측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임위 회의는 본 회의 전 10분 가량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고 고용부 대변인실과 최임위 사무국을 통해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5가지 회의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일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입장을 좁혔다는 점이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정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정회 후 1기간 가량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29일 전원회의 종료후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29일 진행되는 최종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과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노동계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련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주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웅 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도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분야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임위가 갖고 있다. 최임위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수용해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액을 역제안 해야한다. 노·사 양측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칼자루는 9명의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임위 상임위원 1명,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