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9일 '제 4·5·6차 전원회의' 개최...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보장" VS 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자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이 논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 측은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고,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취임위) 위원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전원회의실에서 사흘간 릴레이 협상에 들어갔다. 29일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 마지막날으로 노·사·정 위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회의의 주요내용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로가 원하는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노동계 측은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으로 △노·사·공익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 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브리핑 실시 등 5가지 안을 제안했다.
또한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 생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 경영계가 타당한 인상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인상하고 '1인당 GDP'가 아닌 실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선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 최저임금 회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밑바탕인데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원안대로 회의 즉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여전히 내년 1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단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합당한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협상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노동계 측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경영계 측은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임위 회의는 본 회의 전 10분 가량만 언론에 공개하고, 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고 고용부 대변인실과 최임위 사무국을 통해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8일 진행된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5가지 회의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경영계가 일부분 의견을 같이하며 입장을 좁혔다는 점이다.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 노·사·정위원 7명(각 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정회 후 1기간 가량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29일 전원회의 종료후 기자브리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29일 진행되는 최종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안과 인상폭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노동계 측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에 관련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의 주변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웅 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도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분야 핵심 공약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매년 약 16%씩 인상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권한은 최임위가 갖고 있다. 최임위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수용해 매년 8월 5일 고시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임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최임위에 재심의 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임위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확정된다.
법적 심의 기간인 29일까지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 위원장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액을 역제안 해야한다. 노·사 양측 의원 중 절반 가량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칼자루는 9명의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공익위원 9명은 어수봉 위원장(한국기술교대 교수)을 포함해 최임위 상임위원 1명, 경영학과 교수 3명, 법학과 교수 2명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명 등 대부분 교수들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