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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강압적 인상, '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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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지며 양극화 가속 우려
인건비 부담은 인력감축 및 해외이전 신호탄
경영난 가중돼 줄폐업 우려..'귀족노조' 혜택 주장도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황세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두고 경영계의 고민이 깊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찮은 노동계의 압박 수위와 정부의 인상 밑그림을 놓고보면 '답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전제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노동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양극화 심화' 지적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파장이 많만치 않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제에 공감하나, 최근 노동계가 압박하는 '내년 1만원 시행'과 같은 인상논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 근로자수로는 222만명이다. 특히 영세규모 일용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근로자, 농림어업·숙박· 음식점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미만률이 35% 이상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34.6%인데 비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68.7%가 이들 사업체 소속이다.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 근로자 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난해 1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는 것이다. 임금상승률 전망치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영향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총은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에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인건비가, 이번 인상 논의를 통해 급격히 높아진다면 결국 인력운용에 그만큼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예 국내 공장을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속화할 수 있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이 새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부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은 해야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쉽게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336만여명(영향률 17.4%)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신규 채용 등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경련의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수익성·인건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최근 5년간 대기업 종업원 1인당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인건비는 매년 평균 4%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 상승은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주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전반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지난해 7월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만 놓고봐도 경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알바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사장은 시급 5000원을 받는 일이 현실화되는데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기준인 최저임금 6470원이 적다는 것을 중소기업계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647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수준이다. 월 135만원의 소득은 1인 가족 생계비 2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인상 밑그림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상승률이 문제다. 중소기업계가 쫒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왔다. 2000년 1600원 수준에서 올해 기준 6047원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3배 수준이다. 임금상승과 비교해도 1.8배나 높은 인상률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논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인상안대로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경영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줄도산과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책이나 지원책 없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라면서 "급격한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을 높이고 일자리는 줄어들면 어떻게 소득주도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여 이른바 귀족 노조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귀족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 아니냐"면서 "이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편승해 노동계의 입김이 쎄지면 이를 협상테블에 올려 기업을 압박하면서 귀족 노조만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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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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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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