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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강압적 인상, '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5:29

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지며 양극화 가속 우려
인건비 부담은 인력감축 및 해외이전 신호탄
경영난 가중돼 줄폐업 우려..'귀족노조' 혜택 주장도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황세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두고 경영계의 고민이 깊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상찮은 노동계의 압박 수위와 정부의 인상 밑그림을 놓고보면 '답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대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전제는 현재의 분위기대로 완급조절 없이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노동계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양극화 심화' 지적

29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파장이 많만치 않다.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제에 공감하나, 최근 노동계가 압박하는 '내년 1만원 시행'과 같은 인상논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져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다 현재 정해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11.5%에 달한다. 근로자수로는 222만명이다. 특히 영세규모 일용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근로자, 농림어업·숙박· 음식점업 근로자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미만률이 35% 이상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은 34.6%인데 비해, 최저임금 미만자의 68.7%가 이들 사업체 소속이다.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저임금 근로자 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아울러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지난해 1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는 것이다. 임금상승률 전망치 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영향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총은 영향률이 높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에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

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인건비 부담에 따른 상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인건비가, 이번 인상 논의를 통해 급격히 높아진다면 결국 인력운용에 그만큼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예 국내 공장을 동남아 등 인건비가 싼 곳으로 옮기는 작업도 가속화할 수 있다. 자칫 최저임금 인상이 새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더구나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두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부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은 해야하지만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확실해 쉽게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근로자들 임금까지 도미노식으로 올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수는 336만여명(영향률 17.4%)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1년 14.2%였으나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신규 채용 등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경련의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수익성·인건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최근 5년간 대기업 종업원 1인당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인건비는 매년 평균 4%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인건비 비중 상승은 제품 원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한 임금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귀족노조 배만 불린다" 주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고충은 더 크다. 전반으로 영세한 환경에서 지난해 7월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6470원)만 놓고봐도 경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알바는 시급 1만원을 받고, 사장은 시급 5000원을 받는 일이 현실화되는데 누가 경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올해 기준인 최저임금 6470원이 적다는 것을 중소기업계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6470원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0만원 수준이다. 월 135만원의 소득은 1인 가족 생계비 200여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새 정부의 인상 밑그림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상승률이 문제다. 중소기업계가 쫒아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며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높아져 왔다. 2000년 1600원 수준에서 올해 기준 6047원까지 연평균 8.6%씩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3배 수준이다. 임금상승과 비교해도 1.8배나 높은 인상률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의 논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라는 것은 공염불에 불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인상안대로라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경영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줄도산과 줄폐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보완책이나 지원책 없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라면서 "급격한 임금인상이 제품가격을 높이고 일자리는 줄어들면 어떻게 소득주도의 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자체가 결과적으로 노동계의 투쟁 강도를 높여 이른바 귀족 노조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귀족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급격하게 높인 결과 아니냐"면서 "이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에 눈을 돌리게 만든 원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편승해 노동계의 입김이 쎄지면 이를 협상테블에 올려 기업을 압박하면서 귀족 노조만 배를 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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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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