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추가기소 시 구속기간 최장 6월 연장 가능
'전기통신법 위반' 추가되면 혐의 13→14개로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대포폰'을 개설한 이영선(38·구속)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등 공소사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명백한 범법 행위이자 충분히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역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은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다면, (검찰에서) 1심 구속기간 연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과 이영선(왼쪽)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뉴시스] |
지난 4월1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상 최대 6개월)은 오는 10월16일까지다.
'뇌물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무려 13가지에 관련 증거 서류가 10만 페이지나 달하며 애초부터 장기간 재판이 예상됐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전 선고를 마치기 위해 최근 주 4회 공판을 강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많은 수의 증인신문과 서류증거조사로 인해 진행이 더딘 상태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시간의 압박을 받던 검찰과 재판부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현재 공소유지만 할 수 있고, 추가 기소는 검찰에 달렸다"면서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한편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의 실형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실,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값을 대납하는 등 공모관계 입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전 경호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