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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위해 출국…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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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백악관 환영만찬…30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채택
방미 첫 일정은 '아버지의 추억'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출국 환송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문 대통령의 '행사 간소화' 지시에 따라 이전에 대통령 출국시 여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줄을 서서 환송하던 장면은 사라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국 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 간단히 담소를 나눈 뒤 도보로 비행기 트랩에 오를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환송행사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해, 환송 인사 규모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실향민 가족인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달 세워진 기념비는 버지니아주 미 해병대 박물관에 있다.

장진호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한·미 양국 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장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미 해병1사단이 주축이던 연합군은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에서 북한 임시수도였던 강계를 점령하려다 중공군에게 포위돼 전멸 위기까지 겪었다. 1만500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은 12만명의 중공군에게 포위돼 수천 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이 부상했다. 중공군에서도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전투는 미국 전쟁사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길 정도로 고전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됐다.

당시 연합군은 기어코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함경남도 흥남에 도착했고, 193척의 군함에 군인과 민간인을 태워 흥남을 탈출하는 '흥남철수 작전'을 전개했다.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부모도 1950년 12월 22일 7600t급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승선했던 1만4000여 명의 피란민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부모가 피란에 성공한 지 2년 여 만인 1953년 1월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잡은 데 대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한미 양국관계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 가족사가 연계된 주요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소개했다. 이번 방미 일정 대부분은 초청국인 미국이 주도적으로 짰지만 기념비 헌화 일정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즈 라운드 테이블'과 만찬에 참석한다.

방미 이틀째인 29일 오전 문 대통령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저녁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초청하는 백악관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한미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자리다.

사흘 째인 30일 오전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DC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난다.

◆ 한·미 정상, 사드·분담금·FTA 등 구체적 의제보다 큰 틀의 한미동맹 비전에 집중할 듯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한·미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를 통틀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등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의용 실장은 "(이번 회담에선 사드(THAAD)와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구체적인 의제보다는) 한미 정상 간 긴밀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해 향후 5년간 정상 간 필요하면 수시통화, 상호방문, 다자회의 회동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시급한 당면과제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근본적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방안 논의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기자들에게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펜스 부통령과 오찬을 갖는 것으로 백악관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뒤 같은 날 저녁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한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에는 동포간담회와 특파원 간담회에 참석한 후 미국을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맞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3박 4일간 머물도록 했다"며 "국빈방문(State Visit)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임에도 2박이 아닌 3박을 머물게 한 것은 관례를 깬, 외교 의전상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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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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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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